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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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병합으로 인한 공고문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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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소집공고

본 회사는 2021년 2월 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, 「주식‧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 2021년 3월 4일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 200원의 보통주식 5주가 액면금액 1,000원의 보통주식 1주로 병합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– 다     음 –

1. 주식병합의 목적 : 적정한 유통 주식수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
2. 주식병합의 내용 : 액면가 2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1,0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함
3. 주식병합 전, 후 주식수 및 자본금

구분 병합 전 병합 후
1주당 액면가액(원) 200 1,000
발행주식총수㈜ 206,163,131 41,232,626
자본금(원) 41,232,626,200 41,232,626,000

4. 주식병합 일정
ⓐ 구주권 제출기간 : 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.
ⓑ 주식병합공고 : 2021년 2월 16일
ⓒ 매매거래정지기간 : 2021년 3월 2일 ~ 2021년 3월 19일
ⓓ 주식병합 권리배정 기준일 : 2021년 3월 3일
ⓔ 주식병합 기준일 : 2021년 3월 4일
ⓕ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: 2021년 3월 4일
(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 효력발생)
ⓖ 신주상장예정일 : 2021년 3월 22일
※ 기타 주식병합 관련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함.

5. 본 주주총회일인 2021년 2월 15일로부터 주식병합효력발생일인 2021년 3월 4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 3. 주식병합 전, 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.
6. 1주미만의 단수주식 처리방법 : 주식병합으로 인한 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자사주로 하며, 신주가 상장되기 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.

2021년 2월 16일

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
대표이사 위 종 묵 [직인생략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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