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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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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1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주주확정 기준일 : 2023년 12월 31일

 

2023년 12월 15일

 

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
대표이사 김 태 섭

 

명의개서 대리인
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승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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