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확정기준일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관리자 2021-12-15 view : 201 주주확정 기준일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다 음 주주확정 기준일 :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15일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대표이사 김태섭 [직인생략]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목록 이전글주주총회 소집공고2022.03.14 다음글합병 종료 공고2021.07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