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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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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  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21년 4월 26일

2021년 4월 9일

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
대표이사 위 종 묵

명의개서 대리인
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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