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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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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합병 공고

우리 회사(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)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나노몰텍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– 아     래 –

1. 합병 당사회사
 가. 존속법인: ㈜코아시아옵틱스
 나. 소멸법인: 나노몰텍㈜

2. 합병 방법: 흡수합병

3. 합병 비율: ㈜코아시아옵틱스 : 나노몰텍㈜
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= 1.0000000 : 0.0000000

4. 합병 기일: 2021년 7월 21일

5. 소규모합병: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종료일 이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.(합병승인결의 이사회 예정일 : 2021년 06월 18일)
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가. 행사절차: 2021년 6월 3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 포함)에 등재되어있는
  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통지서를
   기재하여 제출
 나. 제출기간: 2021년 6월 3일 ~ 2021년 6월 17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1) 명부주주: 2021년 6월 17일까지 ㈜코아시아옵틱스 공시/IR부서에 제출.
  (송부처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당하로 113-12, 2층, TEL : 031-705-6234
 2) 실질주주: 2021년 6월 17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하거나
  (단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요망),
  2021년 6월 17일까지 당사의 위 공시/IR부서에 직접 제출.
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마. 기타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(합병)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㈜코아시아옵틱스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㈜코아시아옵틱스와 나노몰텍㈜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   주주명  
소유주식의 종류   소유주식수  

2021년  월  일

성명 :      (인 또는 서명)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주소 :

 2021년 06월 03일

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
대표이사 위 종 묵 [직인생략]

[별첨 1] 소규모 합병 공고 첨부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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